최종수정2025.04.14 14:06:56
기사입력2025.04.14 14:06:56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대한탁구협회와 전현직 임원들이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의혹과 인센티브 부당 지급 의혹으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14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대한 OO 협회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또 "대한 OO 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이하 피신고인) 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4명은 직무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협회는 대한탁구협회다.
올해 진행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유승민 후보를 겨냥해 후원금 페이백 의혹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박했고, 이후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돼 현재 임기를 수행 중이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는 달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해야 함에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기에 해당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 요구하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2021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비리 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신고가 접수됐기에 징계 시효 완성으로 징계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센터 심의위원회는 대한 OO 협회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A에서 B로 국가대표 추천 선수가 재심의 없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B를 승인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8조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소속 위원회가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협회에 대해 기관 경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인센티브 부당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에 대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또 다른 피신고인 협회장 포함 4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1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1호 및 제8항, 제26조(징계의 정도 결정) 제2항[별표 1]에 따라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에 대해서는'기관 경고'하며 근거 없이 지급된 인센티브를 포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후원 및 기부 금액 33억 5000만 원 중 인센티브 3억 3500만 원 등을 확인했으며 이에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가대표 선수선발 비리는 승부조작에 버금가는 중대한 비리다. 향후 센터에서는 중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 판단에 그치지 않고 형벌에도 저촉하는지 살펴볼 것이며, 형벌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비리 행위가 발견된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센터에서는 억울한 선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상근 임원이 무보수로 후원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협회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소지가 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단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