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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김민희 / 사진=DB |
9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 경기도 하남시 소재의 한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각각 연출과 주연 배우로 만났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의 불륜설이 불거졌고, 2017년 만남을 인정했다. 현재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의 작품 주연 배우 겸 제작실장으로만 활동 중이다. 둘만의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해외 유수영화제엔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 공식석상엔 참석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여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법'이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지금의 본처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이어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불륜 관계가 되자 2016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9년 법원에서 기각되며 여전히 '법적 유부남'이다.
다만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김민희가 미혼 상태로 자녀를 출생 신고해 자신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홍상수의 혼외자로 올리기 위해선 인지 청구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 홍상수, 친모 김민희로 올릴 수 있다. 이 방법으로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홍상수의 자녀로 등재될 수 있으나,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엔 여전히 본처가 법적 배우자다.
초유의 관심사였던 홍상수 감독의 재산 상속 과정도 재조명됐다. 이와 관련해 올해 2월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 이인철 변호사는 "혼인 중의 자녀나 혼외자나 재산 상속은 똑같다. 본처나 원래 자녀로서는 '왜 똑같이 받나'라고 억울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불륜에서 출산까지, 화려한 전적을 남긴 두 사람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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