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경인방송 |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오는 4월 16일 유영재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유영재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법적 친족관계에 대한 성범죄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A씨는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것을 염려해서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 점이 참작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유영재 모두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3월부터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유영재가 지난 2023년 10월 23일 자신의 방에 들어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증언했다.
유영재는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실형 선고를 받은 후 "반성하며 살겠다"는 말을 남겼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