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허정무 후보 / 사진=DB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허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8일 예정됐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정몽규 현 회장과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가 출마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허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의 불투명 ▲일정 절차가 제대로 공고 안되는 불공정한 선거관리 ▲규정보다 21명이 부족한 선거인단 구성으로 감독, 선수들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 방해 등이 그 이유였다.
법원이 허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선거 일정은 미뤄지게 됐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소식이 알려진 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리며,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